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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/부동산

부동산 경매 종류와 절차



부동산 경매

 

1. 종류

 

강제경매

 

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, 환가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음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 절차 중의 하나이다.

 

임의경매

 

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. 민사집행법 264~ 275조까지 그 실행에 집행권원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매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, 이러한 경매를 통틀어 강제경매에 대응하여 임의경매라 한다.

- 실질적 경매 : 저당권, 질권, 전세권등 담보물권의 실행

- 형식적 경매 : 민법, 상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가를 위한 경매

 

* 2002.7.1. 이후 시행된 민사집행법 준수 2002.6.30. 이전 신청된 경매사건은 개정 전 민사집행법 적용

 

2. 절차

 

경매신청

 

경매신청(채권자) -> 경매개시결정 & 부동산 압류(법원) -> 기입등기 촉탁(법원->등기소) ->경매개시결정 정본 채무자 송달(법원)

 

경매공고

 

부동산 압류(법원) -> 경매개시결정 후 1주일 안에 법원경매공고 or 법원게시판에 공고(법원)

 

매각준비

 

부동산의 현상, 점유관계, 차임 or 보증금액수, 기타 현황 조사 지시(법원->집행관)

부동산 평가(법원->감정인) -> 최저매각가격 확정.

 

매각공고

 

기일입찰 : 매수신청인이 매각기일에 매각장소에서 입찰표 제출

기간입찰 : 매수신청인이 지정된 기간 안에 직접 or 우편으로 입찰표 제출.

 

매각기일, 방법 통지, 공고(법원)

 

매각실시

 

기일입찰 : 매각기일에 입찰 실시. 최고, 차순위 매수신고인 정함.(집행관)

기간입찰 : 매각기일에 입찰 봉투개봉. 최고, 차순위 매수신고인 정함. 매각기일에 입찰 실시안함.(집행관)

 

매각결정

 

매각결정기일에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후 결정. 불복 시 즉시 항고 가능.

 

대금납부

 

1. 매각허가결정 확정(법원) -> 매각대금 지급기한 확정(법원) -> 매각대금 납부 명령(법원 -> 매수인)

 

2. 최고가 매수인 대금 미납 시 -> 차순위 매수인에게 매각허가 결정 -> 미납 -> 재매각 명령(법원)

 

소유권이전

 

1. 매수인 대금 완납 -> 소유권 취득 ->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, 미인수 부동산 부담 말소등기 촉탁(법원->등기소)

 

2. 매수인 대금 완납 시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가능

 

배당

 

매수인 대금 완납 시 배당기일 정함.(법원) -> 이해관계자, 채권자에게 통지 -배당실시


출처 : http://www.courtauction.go.kr